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이름 올려최대 내달 22일까지 거래정지···거래소 결정따라 상폐 위기대호에이엘 “고의적인 분식 아니야···큰 문제 없을 걸로 기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대호에이엘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혐의다. 과대 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 39억4200만원, 2013년 58억8200만원, 2014년 58억2800만원 등 총 156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호에이엘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지 검토 중이다.
앞으로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필요 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호에이엘은 최대 내달 22일까지 주권거래정지가 이어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대호에이엘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는 이후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가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대호에이엘이 실제 상장폐지까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래소가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데는 기준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과 계속 기업 가치 등의 복합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호에이엘 측은 “큰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대호에이엘 관계자는 “이 부분(회계처리 위반) 당시 종속회사의 매출 등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안다. 모회사인 대호에이엘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 못된 부분이지만, 고의적인 분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대응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개별 재무제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미뤄볼 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큰 문제가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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