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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률 4.88%에 불과

[2018국감]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률 4.88%에 불과

등록 2018.09.12 18:4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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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1046만건에 달해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변경 논의와 개인정보보호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1046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습득신고 건수는 35만4000건에 불과해 주민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우려된다.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습득처리, 수령통지, 폐기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46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되었다. 재발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분실이 72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훼손 112만건, 기타 207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간 160만여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는 반면 습득처리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습득처리 된 주민등록증은 총 35만4000건으로 이 중 31만7000건은 수령통지하고 3만7000건은 폐기하였는데, 이는 전체 분실건수의 4.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전체 위·변조 검거건수는 총 1만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실신분증으로 인한 범죄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개인정보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주민등록증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등이 기록된 개인정보의 집약체이지만 연간 160만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변경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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