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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고 ‘마구잡이 취업’ 횡행

[2018국감]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고 ‘마구잡이 취업’ 횡행

등록 2018.09.07 14:2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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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임의취업자 750명 중 취업제한 지정업체 취업자 296명매년 증가하는 임의취업자, 엄격한 제도운영 통해 공직기강 되살려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분석 결과,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는 총 750명으로 이 중 296명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민관유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취업하는 임의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40명에 불과했던 임의취업자는 2017년 229명으로 5배나 증가했으며, 임의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한 퇴직공직자 역시 2014년 11명에서 2017년 89명으로 8배나 증가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처럼 법망을 피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임의취업자 750명 중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단 268명으로 35.7%에 불과했으며, 임의취업자의 45.7%에 달하는 343명은 생계형 취업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민관유착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모든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취업제한기업임을 확인케 해야 하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직기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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