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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등록 2018.09.19 15:1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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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연출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윤택은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죄상이 드러나 재판을 받은 국내 유명 인사 중 최초로 실형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윤택)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최근 '미투' 운동에 편승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진술 중 유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을 엄격하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건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동반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연극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명까지 공개하며 '미투'를 폭로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일련의 과정을 포면 피해자들에게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적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연기지도 중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고 추행한 게 '연기 지도'라는 이윤택의 주장에 대해 "신체 접촉이 이뤄진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기 지도 방식의 상당성을 인정 못하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추행죄 성립 요건에도 동의나 성욕 자극과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려온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 소속 단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차례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 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윤택은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소속 여배우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습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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