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시 아무렇지도 않게 도토리·밤·잣·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해오는 이들,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법행위이기도 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가을 #단풍 #산행 #등산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여경 앞에서 벌어진 선 넘은 순간···'이걸 웃어넘겨야 한다니' · 엄마 아빠 차별에 진심인 아기···"표정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 셀프 주유하다 길을 잃은 그녀···끝은 대반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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