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시 아무렇지도 않게 도토리·밤·잣·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해오는 이들,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법행위이기도 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가을 #단풍 #산행 #등산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담배 중독' 멈추려다 '이것에 중독'될라 · 평점 높은 전 세계 음식 톱 10···한국의 '이 음식' 3위 올랐다 · 6년 살면 내 집 되는 '이 주택'···나도 자격이 될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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