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4일 전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의 다툼에서 남편이 위협을 가해 기소했고, 신체적 위해는 없었지만 선처 없이 법적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전준주를 기소한 낸시랭은 해당사건에 대해 "남편과 다투다 자신은 방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남편이 방문을 날이 없는 도구로 때려 부수고 방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당일 낸시랭과 전준주 부부는 "현재는 화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준주는 "아내 낸시랭이 12월 개인전 준비에 워낙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 다툼이 생겼다"며 "낸시랭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이에 대화를 하고픈 마음에 힘을 주어 문을 열다가 다소 부서졌지만 둔기로 문을 연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준주는 "아내는 문이 부서지자 당황하고 놀라 신고를 한 것이며, 격해진 감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벌을 원한다'고 한 것일뿐, 현재는 많은 대화를 나누어 원래 관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낸시랭 또한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다툼이 있었지만, 현재는 화해를 한 것이 맞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부부간의 싸움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격해져 큰 싸움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화해했으니 원만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낸시랭과 전준주은 지난해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전준주는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복역 중 교도소 내에서 과거 고(故)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7월에는 사업자금을 빌미로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