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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250억 일괄지급은 거부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250억 일괄지급은 거부

등록 2018.10.05 11:3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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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분쟁조정 신청 1명만 지급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

KDB생명이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 대한 미지금금 250억원 일괄 지급은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삼성생명과 같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내용이 아예 없는 다이렉트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2억50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개최해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및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은 A씨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KDB생명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과소 지급한 연금은 약 250억원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즉시연금에 대한 다른 보험사의 분쟁조정 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에 대해 각 사례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KDB생명은 금감원이 일괄구제를 권고한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약관 유형이 동일한 다이렉트채널 즉시연금 계약 110건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2억50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KDB생명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의 이전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국내 생명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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