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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2조원’ 이상 손실”

[2018 국감]“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2조원’ 이상 손실”

등록 2018.10.16 14: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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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창원지법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 채권 2조1236억원 중 무담보 회생채권은 약 1조3500억원, 회생담보권은 약 7560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생절차에서 75% 정도를 출자전환한 뒤 병합·재병합 작업을 거친다. 이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회생담보권 역시 담보를 통해 변제받아야 하는 만큼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수은이 보유하던 성동조선해양 출자전환 주식 1억1307만주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 수은은 이미 1조1037억원의 손실을 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영선 의원은 수은이 2005년부터 성동조선해양에 3조6435억원의 대출과 7조4596억원의 보증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수은 임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수은이 성동조선에 세금을 투입해 온 시기에 김용환 전 행장이 14억9500만원을, 이덕훈 전 행장이 8억6800만원을 각각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챙긴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05년 퇴직한 김 모 이사와 2008년 퇴직한 구 모 이사 등이 성동조선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뒤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지난 8년간 성동조선과의 자율협약을 주관했으면서도 혈세 수조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무능함과 방만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수은 임원진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 재취업 대가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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