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종 부사장은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천지법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감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특별결의사항에 의해 법인분리가 무효화 될 수 있냐”고 질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 부사장은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신설법인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도 기습적으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법인 분리안을 단독 의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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