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법 개정안, 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제재인터넷 부동산중개사이트 통해 허위매물 피해 사례 증가현재 관련법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허위매물 올리기법안 논의과정 통해 허위매물 규정 명확히 하는 것 관건
이처럼 최근 온라인에서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지다보니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 부동산중개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재 관련법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허위매물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해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또한, ‘얼마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말자’ 등의 집값 담함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통해 허위매물을 광고한 부동산중개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알렸고, 박홍근 의원실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늘면서 주택가격 담합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현재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며 거래금액이 크고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성이 없는 생존 필수재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만연된 정보 비대칭, 거래 불투명이 해소되지 못하면 투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사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규정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거래 완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 될 수 없음을 알고도 해당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으로 명시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KISO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업계도 허위매물을 제재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 규정은 법안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령 등으로 상세히 명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법안은 매물의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다. 우리나라는 전속중개가 아니라 일반중개 형태라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 곳의 중개소에 올린다. 이게 허위매물일수도 있지만, 중복매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허위매물이 중개사가 장난을 친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입주민이나 부녀회가 매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중개소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안을 만들 때, 근본적으로 허위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래시장의 환경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업체에선 자체적으로 매물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 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관계자는 “오히려 업체는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업체에서는 반길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과 중개사 입장, 집주인 입장의 허위매물이 각각 다르다. 중복매물일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업계들은 대게 이 법안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부른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협회 각 지회와 분회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면 삭제 조치하고 세 번 걸리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호객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자격증 중개업자들이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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