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2017년 광고수입 997억원···관객 입장엔 ‘시간낭비’김정우,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 보장하는 영화법 발의상영시간과 광고와 분리해 표시···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억지로 본다 vs 선택해 본다, 영화관 광고 놓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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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을 찌푸리는 보기 싫은 광고를 억지로 봐야하는 건 고통스럽다. 특히나 내 돈을 주고 영화를 관람하러 왔는데도 광고를 봐야하는 건지 의문이 생긴다.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마음에 안드는 광고가 나온다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영화관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영화를 기다리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화 상영시간과 광고 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최대 300만원을 매길 수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화 관람권 등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모두 포함돼 실제 상영 시간과는 약 10~20분 정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영화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와 영화 관람권에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광고 소요 시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서 논의 됐지만, ‘광고 폐지’를 목표로 두었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광고 시간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으로 손질을 보고 발의하게 됐다.
지난 2015년에는 시민단체가 멀티플렉스 3사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등은 CGV가 광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 상영 사실이 영화 티켓,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되고 있다는 점 △경쟁 사업자나 다른 시장 사업자의 통상적 거래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점 △해외의 경우에도 영화 시작 전 상업 광고를 상영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 △영화 시작 후의 입장 지연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점을 이유로 표시광고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은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 광고가 관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봤다. CGV는 “광고시간 10분은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티켓 타임’으로 티켓에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 시작된다’라는 안내문구를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영화관 사이에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19대 국회에선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영화 광고에 대한 문제점에는 대부분 인식했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광고를 없애거나 시간을 고지해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않는다면, 영화관이 표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영화표 값을 높이지 않고 관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방안을 찾아야한다. CGV는 2017년 한 해 997억원의 광고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화관은 영화 상영으로 인한 매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영화관도 수익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관객의 편의를 돕는 게 필요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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