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 제도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며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즉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하도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형태다.
중기부는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연구 용역을 통해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나서왔고 꾸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등 3종 혜택을 함께 지원하고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를 우대하고 동반성장평가와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이익 공유 방법으로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반(反)시장 정책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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