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실제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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