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간음과 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달리 협소하게 해석했고 증거가 많음에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들어 부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입증 계획 등을 추가로 정리한 뒤 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수많은 여성들이 사법부에 그 죄를 물을 것이라며 성폭력이 묵인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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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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