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예보 등 국내에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6개 기관이 협의체를 설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협의회’ 설립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등 내용을 담았다.
손형수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공사와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간 제도화된 협력의 장을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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