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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11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등록 2018.12.11 09:3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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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증권·선물회사 감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200여명, 2부는 자산운용·투자자문회사 담당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고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펀드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펀드의 보수, 수수료 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펀드간 보수 차이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추진현황,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판매 관련 내부통제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상 이슈 및 발생 원인 등을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함으로써 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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