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제정안은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촉행사다. 판촉행사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1+1, 신용카드 무이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판촉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부담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제정안에는 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제정안에는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항목도 구체화했다.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비율이 법정 상한인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분담비율을 계산할 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판촉비용 산정방식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충족된다. 차별화된 행사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할 때 인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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