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625개사(71.0%)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만큼 제출대상 법인 다수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판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판교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9일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의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개최해 전국에 위치한 공시담당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에서 실시함으로써 공시 취약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강의를 편성하되 올해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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