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현대건설기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며, 현대코어모션은 비상장법인으로 된다.
현대코어모션은 건설기계 사업부문 분할과 함께 부동산·종업원 고용·산업재산권 일부 등을 승계한다.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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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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