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 한해 연금계좌 납입 금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채워 세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 IRP 수수료=IRP는 사업자, 적립금, 추가납입, 인터넷 가입 등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0.4%까지 달라지니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 외에 서비스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요.
◇ 계좌 이전=수수료, 수익률, 서비스 등이 더 좋은 다른 금융사 상품이 있다면 불이익 없이 계약 이전도 가능. 이전할 금융사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곳에 이전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예금보호한도=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IRP로 운용하고 있다면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별개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니 적립 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익률(금리)=연금계좌 만기 시 가입자의 요청이 없다면 재예치 또는 대기자금화 돼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 도래나 추가 납입 시에는 상품별 금리를 꼭 확인, 필요 시 상품을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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