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에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 “엔진결함 2015년에 알았다···본사에 TF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왔고 그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500℃ 이상의 배기가스가 유입되자 화재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특히 조사단은 EGR의 설계결함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BMW 측은 냉각수 누수와 함께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바이패스 밸브열림이 화재와 관련이 없고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BMW가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조치에 착수했고 2016년 11월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BMW가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조사단 측 주장이다.
‘늑장 리콜’ 판단도 내려졌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문제의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올해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하고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 측 소명을 들은 뒤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선 BMW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2016년 6월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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