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효 특허는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에서 구매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영국무효소송에서 스스로 무효라 인정하며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 등 약 100만불(1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특허를 대한민국 1심에서 무효가 아니라 판결했고, 2심 고등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것이다.
선진국 등 지적 재산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특허들은 후 매각 돼도 자국기업을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매금지와 판매제품 회수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갑작스런 생산 중단과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엄청난 매출 손실과 사업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중시하는 선진기업들은 비 특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발명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금년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해 특허 설명회·경고활동을 통해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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