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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연예인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연예인

등록 2019.01.03 09:4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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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연예인.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연예인.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 씨(29)가 경찰에 구속됐다.

손승원 씨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손승원 씨는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 씨가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손승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 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8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손승원 씨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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