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위계질서를 통한 폭행·성폭행 방지에 중점폭행·성폭행 전과있는 지도자, 체육계에서 퇴출가능
10일 안민석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자회견은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을 발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뜻을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적폐와 체육단체의 나태함이 심각히 지적되었음에도 혁신대책을 내놓지 않더니, 심석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향상이 중요하다든지, 스포츠는 특수성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회 역시,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며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체육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치는 국회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주요내용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한다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민석 위원장은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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