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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등록 2019.01.18 17:4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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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사진=연합뉴스‘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사진=연합뉴스

기체결함으로 2차례 연속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7년 8월 22일 새벽 0시 30분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명을 태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 날 새벽 0시 15분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엔진 출력 제어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늦춰졌고 결국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

승객 119명은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국내 도착이 늦어져 회사 면접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두 번의 결항이 예기치 않은 부품 기능 저하나 말레이시아 현지의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긴 때문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성은 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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