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는 연금액은 약 280억원이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생각해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수십년이 걸리고 연금 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계약이 다수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오는 2월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 연금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5개 항목)만 제공돼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감원 본원과 지원,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 고객센터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삼성화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수령할 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박상욱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과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보험사를 방문해 방문해 연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다시 신청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연금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이 몰라서 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드는 등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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