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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김인규 등 경영진 검찰기소···가족회사 부당지원 혐의

하이트진로, 김인규 등 경영진 검찰기소···가족회사 부당지원 혐의

등록 2019.01.29 16:02

수정 2019.01.29 16:4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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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전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최대지분 보유한서영이앤티 거쳐 구매하는 등 43억 일감 몰아준 혐의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관리실장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관리실장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하이트진로가 오너일가 가족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2008년 4월부터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캔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12월까지 지속해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2013년부터는 아예 서영이앤티를 거쳐 삼광글라스의 원재료를 사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과반(58.44%)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27.66%)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천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천만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천만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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