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조인식···최저임금법 개정 맞춰 임금체계 개선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제공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노사는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됐다. 사측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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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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