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재판을 통해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혐의와 마찬가지로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무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는 기소 여부에 따라 구별해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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