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에 대학생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는 청년들을 위한 제 선거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다"면서 "제일 먼저 준비하고 공을 들인 조례가 발의돼 청년들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 편으로는 조례라는 한계성과 서울시의 현실적 재정의 한계로 인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청년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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