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는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얻은 발전전력이 남게 된다. 이런 잉여전력이 지금까지는 모두 버려졌다.
잉여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배전선로 접속공사 등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 전기실 면적이 부족하고 과다한 추가 시설비로 인해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학교 현장에 맞도록 기술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2018년 4월 분산형전원 연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에 따라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왔으며,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455개 학교에 총 30MW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100KW이상 생산이 가능한 109개 학교가 잉여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간 약 13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임경순 과장은“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해당교의 담당자가 조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2일 워크숍도 개최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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