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4개 시(성남, 시흥, 고양, 의정부시)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지원내용은 정리수납전문가들이 워킹맘 가정을 방문해 사전진단,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서비스), 사후관리의 3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이 추진되는 자치단체에 주소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모두 3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우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 또는 추진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추진 일정에 따라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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