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아시아나항공 추가 운수권자 선정대한항공 30년 독점···수익 확보된 ‘황금알 노선’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공교통심위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선정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지난달 열린 한-몽 항공회담의 결과로,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항공 단독으로 최대 주6회 운항하던 이 노선은 주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 경쟁은 항공업계의 최대 화제로 꼽혔다. 기존 운수권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적사 중 7개사가 신청서를 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몽골 노선은 이른바 ‘황금 노선’으로 불린다. 한-몽간 항공수요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 성수기 탑승률은 90%를 훌쩍 넘기는 등 다른 노선보다 수익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 노선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운임은 비슷한 거리의 다른 노선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됐고, 소비자 불만도 끊이질 않았다.
이번 경쟁의 승자는 아시아나항공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몽골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년간 물밑작업을 펼쳐왔다. 한-몽 양국은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하면서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에 각국의 1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본격적인 운항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최고경영자(사장)가 직접 몽골을 방문해 몽골 정부의 기간산업부 장관 및 항공청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건설교통부)는 몽골 정부로부터 얻은 주3회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단독 배분했다. 이후 20년 넘게 대한항공 독점체재가 이어졌다. 2003년 운수권이 주6회로 추가됐지만, 몽골의 ‘1항공사 1노선 정책’ 때문에 이 역시 대한항공 손으로 넘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포기하지 않았다. 몽골 중앙정부, 국회, 항공청, 주한몽골대사관, 몽골 국적사 주요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양국간 공급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1항공사 1노선 정책’을 골자로 한 몽골 국내법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로 앞당기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주3회 기준, 주당 최대 870여석의 좌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90석 규모의 중대형기 A330-300가 투입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노선 배분 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