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빙상계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을 무단출입해 3개월 퇴촌의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가 여자 숙소동에 있는 것을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김건우는 선수촌 자체 조사에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김건우에게 3개월 퇴촌을 명했다. 더불어 오는 3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역시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빙상연맹은 차순위인 단국대 박지원과 성남시청 최지현을 대신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시키기로 했다.
김건우는 최근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서 남자 쇼트트랙1500m 금메달을 3개 차지하는 등 기대를 받고 있었다. 지난 19일 전국 동계 체육대회에서는 남자 대학부 15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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