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경 김웅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석희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웅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김 씨도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 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김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견인차 기사는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