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를 가동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예비인가를 받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12개 신청자 중 가장 먼저 신청서류를 낸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곳이며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대주주로 나선다.
외평위는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개 회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각 회사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을 살펴보면 신영자산신탁의 경우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끝으로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이나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 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대신증권이 그동안 진행해 온 펀드와 리츠 등의 사업 역량을 활용한ㄷ가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회의 중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가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되도록 혁신적 사업 모델의 구축·운영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융업권 내 신규 사업자 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는 이들 3개 회사는 인가를 받은 후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인가 신청 후 1개월 내에 본인가를 내줄 수 있다.
다만 본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당장 2년간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이나 건축 등 사업 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신탁 방식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