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를 가동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총 12곳이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접수 당시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신영자산신탁이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고 진원이앤씨를 주주로 둔 제이원부동산신탁이 그 다음으로 신청서를 냈다.
이어 개인주주 4명이 참여하는 대한자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나서는 한투부동산신탁, 부국증권이 최대주주인 연합자산신탁,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큐로자산신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마스턴자산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이 힘을 합친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증권이 대주주로 나서는 대신자산신탁, 개인주주 1명이 참여하는 더조은자산신탁,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주주로 나서는 부산부동산신탁, 농협금융지주와 농협네트웍스가 주주로 참여하는 NH농협부동산신탁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주 1명과 바른자산운용, SK증권이 합세한 바른자산신탁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외평위원 7인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평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3일 낮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회의를 잇달아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는 회사는 최대 3개이며 인가를 받은 후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 후 1개월 내에 본인가를 내줄 수 있다. 본인가를 받은 회사는 본인가 직후부터 정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당장 2년간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이나 건축 등 사업 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신탁 방식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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