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우선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 및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과정과 농산어촌지역 등 방과후 학교과정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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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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