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피 통해 박성득·김영기 반대정작 현대건설 주총장엔 얼굴 안비쳐주총 사외이사 정관 등 안건 원안대로 통과
지난 2017년 적발된 분식회계 등을 문제삼았지만 정작 이날 주총에는 나타나지 않아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15일 오전 9시 서울 계동 현대건설 사옥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경영총괄)은 이날 주총에서 "사전에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한 일부 주주를 제외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박성득 전 감사원 감상위원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2016년 3월부터 현대건설 경영 감사직을 맡아왔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이 둘의 재선임을 반대했다.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10.57%(1178만4072주)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이 지분 34.88% 보유하고 있는 만큼 표대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날 국민연금은 주총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 등 기존 반대입장 표명과 달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한 이후 주총장에 나서 반대 등 의견개진에 나설지 관심이 쏠렸지만 발언은 커녕은 발걸음도 하지않은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참석하겠다는 등)미리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은 20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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