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열린 이날 업무설명회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업권별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금감원은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업 계획을 도출했다. 그 일환으로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상환비율(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업권별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 간소화 등 불건전한 영합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시·안내 강화로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고 가격·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한다. 취약·연체차주를 위해서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 경감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 강화, 내부감사협의제 확대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돕고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라는 비전을 마련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실천, 내부통제 구축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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