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건설기업노조 “탄력근로시간제 도입···52시간제 원점으로 돌리는 것”

건설기업노조 “탄력근로시간제 도입···52시간제 원점으로 돌리는 것”

등록 2019.03.27 16:20

이수정

  기자

공유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찬성 측인 대한건설협회 논리 정면 반박노조 “주 52시간제 정책은 고용촉진을 위한 것···합심해야”

재난급 ‘폭염’에도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사진=이수길 기자재난급 ‘폭염’에도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사진=이수길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기업노조는 27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한 후 300인 이상 건설사들은 일제히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및 명목뿐인 휴게시간을 도입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시공사 지부 25개, 설계 엔지니어링사 지부 5개, 전문건설사 지부 4개, 자재사 지부 1개로 구성된 건설업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이다.

건설기업노조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에서 주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찬성 논리를 반박했다.

앞서 건협은 옥외작업 특성상 기상상황 악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업노조는 작업 조정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조감조치(41일) 시행일에도 거의 모든 현장이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장기간 연속되는 토목 공사는 대부분 한파와 폭염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다”며 “아파트 현장은 공사 초기 부대 토목공사를 제외하면 거의 365일 현장 작업은 기상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도로·철도 등 연속성이 큰 공사는 탄력근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책공사 등은 일부 돌관공사를 제외하면 주 52시간 제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터널 공종의 경우는 한 싸이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최장 시간 약 16~20시간 안팎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기업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사 현장 조합원들은 현행 유연근무제에 따른 주 52시간이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것은 간과한 채, 기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탄력근로 단위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 건설업 일자리가 11만개 줄어든 만큼 건협은 건설업 일자리 창출과 신규 고용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