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어메리카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6억4000만달러에 체결해 2011년 인도했고 페르로브라스는 당시 프라이드사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르토브라스는 소장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사와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정 사용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데 작용해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가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라며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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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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