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앞두고 시름 신청서 받고 2주 보냈지만 ‘감감 무소식’ 담합에 ‘CEO 리스크’ 겹치자 고민하는듯KT심사 중단 가능성···카카오 영향 불가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와 카카오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무진 차원에선 KT에 대한 심사부터 중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KT와 카카오는 지난달 12일과 이달 3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려는 조치다.
두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추진할 시점부터 다른 주주에게 이 같은 약속을 미리 받아둔 상태다.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콜옵션(매도청구권)과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은행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고 KT는 우선 유상증자 참여로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릴 것으로 점쳐진다.
관건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당국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놓느냐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업 모두 2016년 ‘담합’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최근엔 경영진이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등 험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서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단,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2월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KT 역시 담합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과정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지금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궁지에 내몰렸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케이뱅크로까지 불길이 번진 상태다.
따라서 금융위도 당분간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첫 해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섣불리 KT의 손을 들어줬다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지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에 대한 심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카카오M의 담합 건은 어디까지나 카카오 계열 편입 이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의 일이고 계열사의 문제라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김범수 의장의 재판은 신중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금융위는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해석 자문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황이 비슷한 만큼 KT의 심사가 중단될 경우 카카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릴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왔으니 조만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금융위원장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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