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고객과 대출계약 고객은 각각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입원치료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금액과 관계없이 팩스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원도 산불 피해 주택은 478채, 이재민은 8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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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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