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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미선’ 논란에 고위 법관 주식 들여다봤더니···

‘버핏 미선’ 논란에 고위 법관 주식 들여다봤더니···

등록 2019.04.11 16: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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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고위 법관 38.5%, 3명 중 1명 꼴中·日 해외기업에 보유···비상장주식에도 투자호텔신라·파라다이스 18억원 보유한 법관도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주식 가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원대 주식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야당은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이유정 변호사와 같다며 ‘제2의 이유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변호사도 판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주식거래를 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다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법관이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고위 법관들의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 공개대상인 법관 166명 중 64명으로 비율로만 보면 38.5%로, 3명 중의 1명 꼴로 주식을 보유했다.

대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약 2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고위직 평균 재산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보다 각각 3억5000만원, 2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법관은 심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호텔신라 1만279주, 파라다이스 5만2146주 등을 보유해 조사 당시 평가금액으로 약 18억원을 보유했다. 또한, 배우자는 호텔신라 9863주, 파라다이스 1만2377주 등을 보유해 약 10억원을 보유했다. 그의 자녀들도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주식을 보유했다.

해외주식을 많이 보유한 법관도 있었는데,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기업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했다. Ping An Ins 1만3000주, Iflytek 1만2400주, BYD 9600주, SoftBank Group 900주, Panasonic 3800주, Wuxi Biologics 1500주, 3SBio 6500주 등을 통해 약 9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

특정기업의 주식을 가족 전체가 나눠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본인이 맥쿼리인프라 2만5000주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맥쿼리인프라 2만주, 장녀가 맥쿼리인프라 2만3500주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의 보유액은 약 6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조희대 대법원 대법관은 본인이 비상장주식인 ㈜경일 300주, 배우자가 ㈜경일 80주를 갖고 있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 동경흥업 1088주, 미라콤아이앤씨 14만682주를 갖고 있는데, 장녀와 장남이 각각 동경흥업 2000주를 갖고 있다.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비상장주식인 ㈜가온폴리머앤실런트 2만4120주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가온폴리머앤실런트 2만4120주를 가졌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배우자가 비상장주식 ㈜한결 15만주를 보유하고, 장남이 ㈜한결 5만주를 갖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해명으로 “남편이 다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고위 법관들도 본인이 주식보유를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상속을 통해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가 ㈜베어링아트 3만주, ㈜일진 1만5000주 등 주식 4억5천만원을 보유했다. 권혁중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보유했지만 주식은 없다. 대신 배우자가 현대약품 4614주, LG유플러스 700주, 포스코 ICT 3050주 등을 보유해 약 2억2천만원을 갖고 있고, 장녀가 CJ씨푸드 2330주, 서희건설 2000주 등을 통해 약 3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판사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해선 안되는 법은 없다. 다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듯이 주식을 보유한 판사가 연관된 기업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주식투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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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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