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 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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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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