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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항소심서 벌금 145억···벤츠는 27억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항소심서 벌금 145억···벤츠는 27억

등록 2019.04.26 16:49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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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MW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처벌을 받았던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받은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똑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증업무를 계속해오던 사람인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인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인증했으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벤츠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여만원으로 낮췄다.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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