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2015년 5∼9월까지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자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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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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