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서울 3·인천 1·광주 1 특허 추가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충남에 1개 내기로요건 충족한 제주, 부산은 내년에 재논의이달 특허신청 공고 후 11월 최종사업자 선정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를 서울에 3개, 인천에 1개, 광주에 1개 등 총 5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1개의 특허를 추가했다. 서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경우 올해 특허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후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전원 민간)에서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면세점 특허 추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서울, 제주, 부산 세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제주와 부산은 올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제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했으나 지자체 의견(소상공인 단체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고려됐다. 부산도 관광객 요건을 충족한 반면 시장이 전년 대비 0.8% 성장헤 그치는 등 정체 상태인 점이 반영됐다.
이외에 위원회는 이외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에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한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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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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