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요건 이미 충족경쟁 과열로 부작용···‘시장 왜곡’ 지적은 부담적자 중인 신규 면세점 중 추가 이탈 나올 수도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오는 9월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는 지난 2015년 ‘1차 면세점 대전’ 당시 특허권을 획득하고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2016년 정식 오픈 이후 약 3년만에 사업을 접는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추후에도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지 여부와 특허권 재입찰 가능성에 쏠린다.
최근 국내 면세점 시장은 경쟁 심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리스크 후폭풍 등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시장 전체 매출액이 2조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그러나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갤러리아, 두산, 에스엠 면세점은 역성장 했다.
이 중 한화와 두산은 그룹 내에서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화그룹은 백화점 사업을, 두산그룹은 쇼핑몰 사업을 영위 중이긴 하지만 그룹 내 비중은 아주 적다. 에스엠 면세점 역시 모기업 하나투어가 면세점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화가 우선 면세점에서 발을 뺀 만큼 추후에 적자를 기록 중인 업체들마저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한화의 철수로 반납된 사업권을 두고 다시 대기업 사이의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확정되려면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이 때문에 면세시장에서는 서울과 제주에서 신규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가 반납한 특허권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13곳 중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입찰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특허를 무작정 추가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서울 시내에서만 갤러리아 면세점을 포함한 13곳이 영업 중이고, 현재 여행사나 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보따리상(다이궁)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 등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를 추가하게 되면 경쟁이 더 과열돼 시장 왜곡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신규 특허를 둘러싼 입찰 또는 갤러리아 반납 특허의 재입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특허 취득에 발 벗고 나설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를 제외한 업체들은 대부분 특허 추가 취득에 나설만한 여력이 없다. 다만 지난해 말 면세점 시장에 뛰어든 현대백화점그룹, 그리고 면세점 시장 3위로 규모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신세계그룹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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